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국가정보원·국방부 여론조작 사건 (문단 편집) === 셀프감금 사건 감금 혐의 재판(2014고합703) === 셀프감금 사건 이후, 국정원 직원 [[김하영(국정원)|김하영]]은 [[민주통합당]] 관계자들을 감금·주거침입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. 2014년 6월 9일, 검찰은 감금 혐의(폭력행위 등 처벌법상 공동감금 혐의)로 당시 민주통합당 소속 의원 4명([[이종걸]], [[김현(1965)|김현]], [[강기정]], [[문병호]])과 당직자 정모 씨를 약식기소했다. 그러나 법원은 이 건을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. [[http://www.newstomato.com/ReadNews.aspx?no=477065|#]] 2016년 7월 6일, 1심에서 전원에게 무죄 판결이 났다. [[http://news.naver.com/main/read.nhn?mode=LSD&mid=sec&sid1=161&oid=422&aid=0000201324|#]] 재판부는 "피고인들에게 감금의 고의가 있었다거나 피해자 김 씨가 감금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"고 밝혔다. 이에 검찰은 항소했다. 2017년 7월 6일, 2심(2016노2291)도 무죄로 판결났다. [[http://news.naver.com/main/read.nhn?mode=LSD&mid=sec&sid1=100&oid=437&aid=0000157990|#]] 이로써 당시 사건이 강압적인 감금이 아닌 '''셀프감금이었다'''는 사실이 다시 한 번 확인되었다. 2018년 3월 29일, 대법원(2017도11608)에서도 무죄 판결이 났다. [[http://news.mk.co.kr/newsRead.php?sc=30000001&year=2018&no=200841|#]] 지겹게 이어지던 감금 논란은 '''셀프감금'''으로서 완전히 종식되었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